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조 (배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배치 대상)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2.금융 또는 보험을 업(業)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3.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4.학교 등 육영시설
5.「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6.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警備)가 필요한 중요 시설, 사업체 또는 장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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