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배치 대상)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2.금융 또는 보험을 업(業)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3.언론, 통신, 방송 또는 인쇄를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
4.학교 등 육영시설
5.「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6.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국민경제를 위하여 고도의 경비(警備)가 필요한 중요 시설, 사업체 또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