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2조 (급여품 및 대여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급여품(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청원경찰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처분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10에 따르고, 대여품(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청원경찰이 사용한 후 다시 반납하여야 하는 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11에 따른다. 다만, 청원주는 청원경찰과 협의를 거쳐 배치시설의 여건에 맞게 급여품의 수량 및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6.2.4>
②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청원주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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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청원경찰 급여품표
품명 | 수량 | 사용기간 근무모 | 1 | 2년 근무복(하복) | 1 | 1년 근무복(동복) | 1 | 1년 기동복(하복) | 1 | 3년 기동복(동복) | 1 | 3년 임부복(하복) | 1 | ․ 임부복(동복) | 1 | ․ 봄ㆍ가을점퍼 | 1 | 3년 겨울점퍼 | 1 | 3년 비옷 | 1 | 3년 단화 또는 외근화…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1 · 청원경찰 대여품표
품 명 | 수 량 외근허리띠 | 1 경찰봉 | 1 호신용경봉 | 1 방패 | 1 호신용조끼 | 1 방검장갑 | 1 포승 | 1 분사기 | 1 가슴표장 | 1 감독자표장 | 1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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