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복제)
①영 제14조에 따른 청원경찰의 제복ㆍ장구(裝具) 및 부속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2026.2.4>
1.제복: 근무모, 근무복(하복, 동복), 기동복(하복, 동복), 임부복(하복, 동복), 점퍼(봄ㆍ가을, 겨울), 비옷 및 청원경찰화(단화, 외근화, 기동화, 방한화)
2.장구: 외근허리띠, 경찰봉, 호신용경봉, 방패, 호신용조끼, 방검장갑, 포승(捕繩), 호루라기 및 그 밖에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른 대여품(수갑은 제외한다) 중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원주가 종류ㆍ수량 등을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으로 정한 것
3.부속물: 표장, 휘장, 계급장,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 허리띠, 장갑, 이름표 및 귀덮개
②영 제14조에 따른 청원경찰의 제복ㆍ장구(裝具) 및 부속물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2026.2.4>
1.제복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장별로 통일할 것
2.장구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경찰 장구와 같이 할 것
3.부속물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표장 및 휘장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를 것
나.계급장,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 및 허리띠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각각 별표 4부터 별표 8까지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부속물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부속물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사업장별로 통일할 것
③표장, 휘장 및 계급장 등 부속물의 부착 위치는 별표 9에 따른다. <개정 2026.2.4>
④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에는 근무모, 근무복(넥타이는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용한다), 청원경찰화를 착용하고, 경찰봉, 호신용경봉, 호루라기 및 분사기(총기를 휴대하고 근무해야 하는 시설에서는 총기로 한다)를 휴대해야 한다. <개정 20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