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8조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등) 영 제12조에 따른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및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4>
1.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그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ㆍ시설ㆍ사업장 또는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일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할 것
2.청원경찰의 제복 및 부속물은 청원주가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신규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날 또는 별표 10에 따른 급여품의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에 청원경찰에게 현품으로 지급할 것
3.교육비는 청원주가 해당 청원경찰의 입교(入校) 3일 전에 해당 경찰교육기관에 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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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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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청원경찰 급여품표
품명 | 수량 | 사용기간 근무모 | 1 | 2년 근무복(하복) | 1 | 1년 근무복(동복) | 1 | 1년 기동복(하복) | 1 | 3년 기동복(동복) | 1 | 3년 임부복(하복) | 1 | ․ 임부복(동복) | 1 | ․ 봄ㆍ가을점퍼 | 1 | 3년 겨울점퍼 | 1 | 3년 비옷 | 1 | 3년 단화 또는 외근화…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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