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우체국예금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도서ㆍ벽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우체국예금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도서ㆍ벽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도서(島嶼)ㆍ벽지(僻地)"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島嶼)ㆍ벽지(僻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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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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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위탁대상자 모집의 공고제4조 · 수탁 신청제5조 · 위탁예정자의 선정 및 공고 등제6조 · 보증금의 납부 등제7조 · 위탁계약의 체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