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우체국예금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도서ㆍ벽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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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도서(島嶼)ㆍ벽지(僻地)"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島嶼)ㆍ벽지(僻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우체국예금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도서ㆍ벽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도서(島嶼)ㆍ벽지(僻地)"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島嶼)ㆍ벽지(僻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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