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위탁업무의 취급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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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에 따른 위탁우체국의 위탁업무(국고금 및 현금의 수급업무는 제외한다)의 취급시간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위탁업무의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주 20시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 따른 위탁우체국의 위탁업무(국고금 및 현금의 수급업무는 제외한다)의 취급시간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위탁업무의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주 20시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2.31, 2020.2.21>
②위탁우체국의 국고금 및 현금의 수급업무 취급시간은 우체국의 창구 현금 취급시간에 따른다.
③위탁우체국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휴일에도 위탁업무를 취급하게 하거나 휴일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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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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