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위탁예정자의 선정 및 공고 등)
법령 ID 008466
조문 제5조
표제 위탁예정자의 선정 및 공고 등
유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공포 2024-12-05
시행 2024-12-05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탁신청서 및 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7조에 따라 위탁예정자를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위탁예정자의 선정 및 공고 등 위탁계약 위탁예정자 수탁신청서 장소 지방우정청장 위탁우체국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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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관할우체국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수탁신청서를 받은 경우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가 위탁우체국의 설치 장소로서 적합한지를 조사한 후 수탁신청서에 설치 장소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수탁신청서 및 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7조에 따라 위탁예정자를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1. 위탁예정자의 명단
2. 보증금ㆍ보증보험증서ㆍ재정보증서의 납부방법 또는 제출방법과 그 기간
3. 우체국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의 체결 예정일
4. 그 밖에 위탁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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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비조치의견 보도자료 관련 조문 연결 법령 전체 조문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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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위탁업무의 취급 지역 등) ① 수탁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위탁업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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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탁신청서 및 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7조에 따라 위탁예정자를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