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위탁예정자의 선정 및 공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우체국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수탁신청서를 받은 경우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가 위탁우체국의 설치 장소로서 적합한지를 조사한 후 수탁신청서에 설치 장소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수탁신청서 및 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7조에 따라 위탁예정자를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1.위탁예정자의 명단
2.보증금ㆍ보증보험증서ㆍ재정보증서의 납부방법 또는 제출방법과 그 기간
3.우체국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의 체결 예정일
4.그 밖에 위탁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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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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