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관급품)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물품을 관급(官給)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수탁자는 수탁업무를 취급할 때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관급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관급품수탁자물품지급받우정사업본부장이우정사업본부장보관ㆍ관리할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물품을 관급(官給)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21>
1.업무용 도장류
2.저울
3.날짜도장 및 활자(活字)
4.환(換) 발행용 금액기
5.금고(金庫)
6.삭제 <2020.2.21>
7.우정전산 소모품
8.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수탁자는 수탁업무를 취급할 때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관급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지급받은 관급품을 보관ㆍ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내주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지급받은 물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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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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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물품을 관급(官給)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수탁자는 수탁업무를 취급할 때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관급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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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