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관급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물품을 관급(官給)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21>
1.업무용 도장류
2.저울
3.날짜도장 및 활자(活字)
4.환(換) 발행용 금액기
5.금고(金庫)
6.삭제<2020.2.21>
7.우정전산 소모품
8.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수탁자는 수탁업무를 취급할 때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관급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지급받은 관급품을 보관ㆍ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내주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④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지급받은 물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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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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