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관급품)
법령 ID 008466
조문 제15조
표제 관급품
유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공포 2024-12-05
시행 2024-12-05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물품을 관급(官給)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수탁자는 수탁업무를 취급할 때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관급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관급품 수탁자 물품 지급받 우정사업본부장이 우정사업본부장 보관ㆍ관리할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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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물품을 관급(官給)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21>
1. 업무용 도장류
2. 저울
3. 날짜도장 및 활자(活字)
4. 환(換) 발행용 금액기
5. 금고(金庫)
6. 삭제 <2020.2.21>
7. 우정전산 소모품
8.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수탁자는 수탁업무를 취급할 때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관급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지급받은 관급품을 보관ㆍ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내주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지급받은 물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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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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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위탁업무의 취급 지역 등) ① 수탁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위탁업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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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물품을 관급(官給)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수탁자는 수탁업무를 취급할 때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관급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