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위탁업무의 운영 방법과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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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우체국에 게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우체국에 게시하여야 한다.
1.우체국창구업무 위탁증서
2.우편요금표
3.우체국창구업무 이용시간표
4.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위탁계약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외에 위탁업무의 운영방법과 절차는 우체국의 업무 운영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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