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위탁업무의 운영 방법과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우체국에 게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위탁계약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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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우체국에 게시하여야 한다.
1.우체국창구업무 위탁증서
2.우편요금표
3.우체국창구업무 이용시간표
4.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위탁계약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 외에 위탁업무의 운영방법과 절차는 우체국의 업무 운영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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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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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우체국에 게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위탁계약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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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