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위탁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위탁계약의 체결) 위탁계약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예정자로 선정된 자가 위탁계약서에 제6조에 따른 보증금납부서ㆍ보증보험증서 또는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 청약하고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된다. <개정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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