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위탁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위탁업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한다.
1.국내 특수취급우편물의 접수
2.국제 특수취급우편물의 접수
3.우편환의 발행 및 지급
4.우편대체의 납입 및 지급(국고금 및 공과금의 수납업무를 포함한다)
5.요금별납ㆍ요금후납 등 우표를 붙이지 아니하는 우편물의 접수
6.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
7.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수탁업무
②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위탁업무 취급 지역 외의 지역에서 처리된 수탁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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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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