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위탁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위탁업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한다.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위탁업무 취급 지역 외의 지역에서 처리된 수탁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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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위탁업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한다.
1.국내 특수취급우편물의 접수
2.국제 특수취급우편물의 접수
3.우편환의 발행 및 지급
4.우편대체의 납입 및 지급(국고금 및 공과금의 수납업무를 포함한다)
5.요금별납ㆍ요금후납 등 우표를 붙이지 아니하는 우편물의 접수
6.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
7.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수탁업무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위탁업무 취급 지역 외의 지역에서 처리된 수탁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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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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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위탁업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한다.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위탁업무 취급 지역 외의 지역에서 처리된 수탁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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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