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재정보증인에 대한 자격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재정보증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재산증명서의 발행기관에 수탁자 재정보증인의 자산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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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재정보증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재산증명서의 발행기관에 수탁자 재정보증인의 자산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자산상태 등의 변동으로 수탁자의 재정보증인이 재정보증인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탁자에게 재정보증인을 변경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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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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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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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재정보증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재산증명서의 발행기관에 수탁자 재정보증인의 자산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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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