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재정보증인에 대한 자격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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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재정보증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재산증명서의 발행기관에 수탁자 재정보증인의 자산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재정보증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재산증명서의 발행기관에 수탁자 재정보증인의 자산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자산상태 등의 변동으로 수탁자의 재정보증인이 재정보증인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탁자에게 재정보증인을 변경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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