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위탁대상자 모집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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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우정청장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6조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획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의 수탁신청을 받기 시작하는 날의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대상자 모집에 관한 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위탁대상자 모집의 공고) 지방우정청장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6조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획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의 수탁신청을 받기 시작하는 날의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대상자 모집에 관한 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1.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 또는 우편취급국(이하 "위탁우체국"이라 한다)의 설치가 예정된 지역
2.신청서의 접수기간
3.신청서의 교부 및 접수 장소
4.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5.그 밖에 우체국창구업무의 수탁 신청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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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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