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보증금의 이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보증금의 이자) 관할 지방우정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보증금을 수탁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할 날까지의 기간과 보증금을 납부할 당시 우체국 정기예금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 조문 관계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6조(위탁업무의 취급 지역 등) ① 수탁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위탁업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전북지방우정청에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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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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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