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보증금납부서 등의 보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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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조에 따라 수탁자가 제출한 보증금납부서ㆍ보증보험증서 또는 재정보증서는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관할우체국의 장이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보증금납부서 등의 보관 및 관리) 제6조에 따라 수탁자가 제출한 보증금납부서ㆍ보증보험증서 또는 재정보증서는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관할우체국의 장이 보관한다. <개정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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