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보증금납부서 등의 보관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보증금납부서 등의 보관 및 관리) 제6조에 따라 수탁자가 제출한 보증금납부서ㆍ보증보험증서 또는 재정보증서는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관할우체국의 장이 보관한다. <개정 2014.12.31>
2. 조문 관계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6조(위탁업무의 취급 지역 등) ① 수탁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위탁업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전북지방우정청에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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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에 따라 수탁자가 제출한 보증금납부서ㆍ보증보험증서 또는 재정보증서는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관할우체국의 장이 보관한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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