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시설장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위탁우체국의 시설은 해당 위탁우체국의 취급물량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수탁자는 우체국창구업무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시설장비기준보관함위탁우체국시설우정사업본부장이지방우정청장이우체국창구업무이상이어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위탁우체국의 시설은 해당 위탁우체국의 취급물량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31>
수탁자는 우체국창구업무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특수우편물 보관함
2.우표류 보관함
3.소포우편물 보관함
4.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장비나 시설

2. 조문 관계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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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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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위탁우체국의 시설은 해당 위탁우체국의 취급물량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수탁자는 우체국창구업무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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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