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제2조 (착용수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착용수칙출입국관리공무원출입국관리공무원규정이수행할복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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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출입국관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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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7 시행된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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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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