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제5조 (근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7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근무장넥타이호와법무부장관이필요하다고일반외투니트조끼가슴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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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6, 2017.2.10, 2021.6.7>
1.정모
2.정복.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다.
3.일반외투
4.점퍼

4의2. 카디건

4의3. 니트조끼

5.단화
6.가슴표장, 계급장
7.삭제 <2021.6.7>
8.넥타이 및 넥타이 핀
9.허리띠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평상시 근무를 할 때
2.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때와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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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7 시행된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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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