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제4조 (복식의 차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식의 차림은 근무장 및 기동장으로 구분한다.
복식의 차림복식차림출입국관리공무원근무장기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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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복식의 차림)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식의 차림은 근무장 및 기동장으로 구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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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식의 차림은 근무장 및 기동장으로 구분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7 시행된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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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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