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제3조 (제복의 종류 및 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7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은 모자, 근무복, 근무화, 기동장갑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 제복의 종류 및 제식(制式)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복의 종류 및 제식제식별표겨울용여름용제복종류출입국관리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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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은 모자, 근무복, 근무화, 기동장갑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 제복의 종류 및 제식(制式)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10, 2019.2.1, 2021.6.7>
1.모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가.정모(여름용, 겨울용)
나.기동모
다.안전모
2.근무복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가.정복(봄ㆍ가을용, 여름용, 겨울용)
나.임부복(여름용, 겨울용)
다.기동복(단속용, 계호용)
라.조끼(기동조끼, 방호조끼)
마.외투(일반외투, 방한외투)
바.점퍼(봄ㆍ가을용, 겨울용 및 기동점퍼)
사.비옷
아.카디건
자.니트조끼
3.근무화는 단화와 기동화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4.기동장갑의 제식은 별표 4와 같다.
5.부속물은 모자표장, 가슴표장, 소매표장, 계급장, 단추, 버클, 넥타이, 넥타이핀 및 허리띠 등으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5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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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은 모자, 근무복, 근무화, 기동장갑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 제복의 종류 및 제식(制式)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7 시행된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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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