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제6조 (기동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동장안전모호와법무부장관이필요하다고경우에만기동조끼방호조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7>
1.기동모, 안전모. 다만, 안전모는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착용한다.
2.기동복(단속용, 계호용)
3.조끼(기동조끼, 방호조끼)
4.방한외투
5.기동점퍼
6.기동화
7.기동장갑
②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단속, 조사, 호송, 선박 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2.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때와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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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7 시행된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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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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