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제7조 (착용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복은 봄, 여름, 가을 및 겨울의 구별에 따라 봄ㆍ가을용, 여름용 또는 겨울용을 구분하여 입는다. 제1항에 따른 봄, 여름, 가을 및 겨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착용기간여름겨울제복봄ㆍ가을용제2항에도법무부장관여름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복은 봄, 여름, 가을 및 겨울의 구별에 따라 봄ㆍ가을용, 여름용 또는 겨울용을 구분하여 입는다. <개정 2021.6.7>
②제1항에 따른 봄, 여름, 가을 및 겨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6.7>
1.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여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가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겨울: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기후, 근무 장소, 의전, 그 밖의 사유로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복의 착용 여부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복은 봄, 여름, 가을 및 겨울의 구별에 따라 봄ㆍ가을용, 여름용 또는 겨울용을 구분하여 입는다. 제1항에 따른 봄, 여름, 가을 및 겨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7 시행된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