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의4조 (기획조정실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통일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기획조정실장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남북협력기금계획조정총괄심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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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20.9.29>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정책기획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2, 2013.12.12, 2015.5.26, 2017.8.17, 2020.2.11, 2020.9.29, 2023.8.30, 2023.9.8>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3.9.8>
1.부 내 각종 정책과 사업계획의 총괄ㆍ종합 및 조정
2.각종 공약 및 지시사항의 관리
3.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대내외 보고
4.중기재정계획의 수립
5.재정혁신 업무의 추진
6.정책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관리
7.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8.국회 및 정당에 대한 협조업무 총괄
9.부 내 간부회의 운영
10.남북협력기금의 장ㆍ단기 운용계획의 수립ㆍ종합
11.남북협력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평가
12.남북협력기금 중 여유자금의 운용 및 이에 대한 회계 처리
13.남북협력기금의 결산
14.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의 심사

14의2. 삭제 <2025.11.4>

15.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16.남북협력기금 관련 법제도의 수립ㆍ개선
17.남북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18.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2, 2015.5.26, 2017.8.17, 2017.9.12, 2017.9.29, 2020.2.11, 2020.9.29, 2023.9.8>
1.부 내 정부업무 평가의 총괄
2.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3.부 내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4.부 내 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
5.업무처리절차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 부 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지원
6.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 관리
7.행정제도의 개선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8.소속 직원의 창의역량 개발에 관한 사항
9.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ㆍ정원 관리
10.조직개편 및 다음 연도 소요정원의 산정ㆍ운영
11.통일관련 단체에 대한 법인 허가 및 정관 심사
12.부 내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운영
13.부 내 기록물의 보존ㆍ관리
14.통일사료 수집 및 관리 방안의 수립ㆍ시행
15.통일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ㆍ개정 및 정비 사항에 대한 총괄ㆍ조정
16.통일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
17.통일부 소관 법령의 질의에 대한 해석
18.통일부와 관련된 다른 부처의 법령에 관한 사항
19.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20.남북합의서 관련 법적 문제의 검토
21.남북합의서안에 대한 심사
22.남북합의서 발효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23.규제심사 및 규제개혁 업무
24.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사무의 총괄
25.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26.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5.5.26, 2020.9.29, 2021.3.30, 2021.12.14>
1.통일업무에 관한 정보화정책의 총괄ㆍ조정
2.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ㆍ운영
3.정보화 예산 사전 검토 및 조정
4.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5.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정보기술을 이용한 부내 업무방식 개선
7.전자문서 및 전자우편 등 행정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
8.정보통신망 관리ㆍ운영
9.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10.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1.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5.26, 2020.9.29, 2023.9.8>
1.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을지연습 계획의 수립ㆍ실시
3.남북관계 관련 위기관리 계획의 수립ㆍ종합ㆍ통제 및 조정
4.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5.테러 대비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6.부 내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7.민방위 및 직장예비군 관리
8.그 밖에 비상안전에 관련된 사항
삭제 <2023.9.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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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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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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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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