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의3조 (북한인권기록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통일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센터에 기획연구과 및 조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북한인권기록센터센터북한인권실태조사자료수집ㆍ보존인권실태조사ㆍ평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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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9.12>
센터에 기획연구과 및 조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기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2023.9.8>
1.북한인권 실태조사의 총괄ㆍ조정 및 종합
2.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3.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관계부처와의 협의
4.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국내외 기관ㆍ단체와의 협조
5.북한인권기록의 이관 관련 총괄ㆍ조정
6.북한인권 실태조사 자료 공개정책 수립
7.북한인권 침해 사례 연구
8.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자문기구 운영
9.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
10.센터 내 예산ㆍ국회ㆍ홍보ㆍ서무ㆍ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11.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9.8>
1.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실태조사 계획 수립ㆍ시행
2.북한인권 침해기록 사실조사 및 진술조서 작성
3.문답서와 서면 진술서를 통한 북한인권 실태자료 수집ㆍ보존
4.북한인권 관련 영상기록 자료 수집ㆍ보존
5.물품 접수를 통한 북한인권 실태자료 수집ㆍ보존
6.북한인권 실태조사 자료의 검증 및 품질관리

6의2.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7.북한인권 실태조사 자료의 보존 및 보안대책 수립
8.사회 진출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실태조사ㆍ평가
9.해외 체류 북한주민의 인권실태조사ㆍ평가
10.북한인권침해 관련 문헌조사ㆍ분석
11.북한의 인권법제 조사ㆍ연구
12.그 밖에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

2. 조문 관계도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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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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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센터에 기획연구과 및 조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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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