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의2조 (평화협력지구추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통일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평화협력지구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평화협력지구추진단에 평화협력지구기획과 및 개성공업지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평화협력지구추진단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남북협력지구평화경제특구개성공업지구수립ㆍ시행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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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평화협력지구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평화협력지구추진단에 평화협력지구기획과 및 개성공업지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평화협력지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남한과 북한이 합의한 지구(이하 "남북협력지구"라 한다) 및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라 한다)의 발전전략 수립ㆍ시행
2.개성공업지구 재개 및 발전 전략 수립ㆍ시행
3.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4.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된 당국 간 협의ㆍ연락 및 합의서 체결ㆍ이행ㆍ점검에 관한 사항의 지원
5.남북협력지구 안의 긴급상황에 관한 처리대책 및 안전ㆍ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
6.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법제업무의 운영ㆍ협의
7.남북협력지구의 협력사업 및 물자반출ㆍ반입 등의 승인
8.남북협력지구의 남북한 주민 왕래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
9.남북협력지구의 외국자본유치 등 투자활성화에 관한 대책의 수립ㆍ지원
10.남북협력지구의 기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기획 및 건설ㆍ유지ㆍ관리 지원
11.남북협력지구 안의 보건ㆍ위생ㆍ노동ㆍ환경ㆍ산업안전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ㆍ지원
12.남북협력지구 관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지원
13.남북협력지구 관련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연락 및 지원
14.남북협력지구 운영 관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에서 위임한 업무
15.남북협력지구 안의 외환관리 대책의 수립ㆍ시행
16.남북협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ㆍ금융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17.남북협력지구 분양 관련 사항의 지원
18.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건설ㆍ전력ㆍ통신 및 환경ㆍ도로ㆍ교통체계 등의 개발기획 및 관리대책의 수립 지원
19.평화경제특구 관련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0.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 수립
21.평화경제특구의 법령 및 제도 개선
22.평화경제특구 관련 대외협력 업무
23.평화경제특구 지정 및 해제
24.평화경제특구 수요조사 및 적정성 검토
25.평화경제특구위원회 운영
26.평화경제특구 입주기업의 기준ㆍ범위 설정 관련 업무
27.지방자치단체의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검토
28.지방자치단체와의 평화경제특구 관련 협조 업무
29.평화경제특구 입주기업 지원, 고충 및 민원 상담 업무
30.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시행자 관리 업무
31.그 밖에 단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개성공업지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 계획의 수립 및 집행
2.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피해 실태조사
3.개성공업지구 중단 종합상황 관리
4.위기상황 인원ㆍ물자 철수 관련 모의 훈련
5.개성공업지구 지원기관과의 협조ㆍ연락
6.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관리ㆍ감독
7.개성공업지구 관련 법령의 정비, 임금ㆍ노무관리 지원
8.개성공업지구 운영에 관한 법률 자문
9.개성공업지구 관련 대북제재 대응
10.개성공업지구 전자출입체계 운영ㆍ관리
11.개성공업지구 통행ㆍ통관, 출입체계 업무 지원
12.개성공업지구 통신 관련 계획 수립 및 지원
13.개성공업지구 통신회선 재분배 및 통신시설 건설 지원
14.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관리 및 지원
15.개성공업지구와 관련된 남북한 주민 왕래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
16.개성공업지구와 관련된 물자의 반출ㆍ반입 승인
17.개성공업지구 보건 및 의료기관 관리
18.개성공업지구 안의 사건ㆍ사고 예방 대책의 수립
19.개성공업지구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와의 협조 및 기관ㆍ단체 등 사이의 갈등에 대한 관리ㆍ조정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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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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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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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평화협력지구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평화협력지구추진단에 평화협력지구기획과 및 개성공업지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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