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설관리 등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달특별회계에 속하는 창고, 야적장(野積場), 그 밖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제3조 각 호의 사업, 제18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제19조제1항의 업무 및 제20조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제1항제2호의 업무, 제19조제1항의 업무 및 제20조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이나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행정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조달물자 외의 물자를 수탁(受託)하여 그 시설에서 보관하거나 관리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제1항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달특별회계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수탁기관은 해당 업무의 수행에 관련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⑤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품질관리업무 수행 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⑥조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업무의 수탁기관의 장이 위탁 취소를 요청한 경우
3.관계 기관으로부터 검사분야 공인기관 인정이 전부 취소된 경우
4.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 경우
5.그 밖에 업무의 신뢰성 또는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⑦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지정ㆍ관리ㆍ감독, 수탁기관의 검사업무 정지 및 위탁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종합쇼핑몰거래정지처분취소
甲 주식회사가 조달청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요구받은 제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하였는데, 조달청이 계약이행내역 점검 결과 일부 제품이 계약 규격과 다르다는 이유로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규정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6개월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한 사안에서, 조달청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일정기간 정지하는 조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계약상대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인 나라장터를 통하여 수요기관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거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등록된 물품을 수요기관에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지위를 직접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거래정지 조치는 비록 추가특수조건이라는 사법상 계약에 근거한 것이지만 행정청인 조달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그 상대방인 甲 회사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다만 추가특수조건에서 정한 제재조치의 발동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위 거래정지 조치가 위법하므로 甲 회사의 행위가 추가특수조건에서 정한 거래정지 조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추가특수조건의 내용이나 그에 기한 거래정지 조치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하였거나 평등원칙, 비례원칙, 신뢰보호 원칙 등을 위반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폈어야 하는데도, 위 거래정지 조치가 사법상 계약에 근거한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705 제33조 인용판례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29개 · 중소기업자의 범위·대금 지급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