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6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달청장은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조달특별회계(이하 "조달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으로 한다.
수수료정부기업예산법조달특별회계감면조달청장수요기관대통령령결정ㆍ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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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조달특별회계(이하 "조달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으로 한다.
③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경 또는 면제(이하 "감면"이라 한다)할 수 있다.
1.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미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수요기관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수요물자나 공사의 계약체결 등이 지연되는 경우
3.그 밖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등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결정ㆍ징수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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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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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달청장은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조달특별회계(이하 "조달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으로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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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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