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각종 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학습자의 신청에 따라 학점인정ㆍ학력인정 및 학위수여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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