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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평가인정의 기준 등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평가인정의 기준 등)

영 제5조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세부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0.20>
1.학습과정의 교수 또는 강사는 주당 수업시간이 1명당 18시간(실험ㆍ실습ㆍ실기가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24시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인원을 확보할 것
2.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목의 학습시설 및 학습설비를 갖출 것
가.학습시설: 학습 및 연구활동에 적합한 이론 강의실, 실험실습실(실험실습이 필요한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행정실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이 경우, 학습자 1명당 강의실 등의 면적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나.학습설비: 학습과정별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설비
3.학습과정의 내용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목별 교수요목의 내용에 부합할 것
4.삭제 <2015.10.20>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10.20, 2018.11.16, 2019.12.3>
1.「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의 학습과정
2.영 제3조제9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의 학습과정

2의2. 영 제3조제10호에 따른 대학이나 기관의 학습과정

2의3. 영 제3조제10호의2에 따른 시설이나 기관의 학습과정

3.영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원격교육 학습과정
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시설의 학습과정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인정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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