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평가인정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의2. 영 제3조제10호에 따른 대학이나 기관의 학습과정
2의3. 영 제3조제10호의2에 따른 시설이나 기관의 학습과정
2. 조문 관계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훈련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평가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제5항의 평가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려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구분 이론강의실 행정실 1인당면적 1제곱미터 필요한면적을확보할것 비고: 예체능계강의실및실험실습실의면적기준은교육부장관이따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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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5조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세부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