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신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학습과정 폐지 또는 일시중단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학습과정의 폐지 또는 일시 중단 사유
2.폐지하려는 경우 학점인정에 관한 서류의 이관 계획
3.일시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 기간
4.학습자 현황 및 처리 방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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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학습과정 (폐지, 일시중단) 신고서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0.20.> 학습과정 | [ ] 폐 지 [ ] 일시중단 |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부분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7일 기관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 평가인정번호 | 제 호 전화번호…
제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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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평가인정의 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의2 · 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평가인정의 기준 등제4조 · 학점인정의 절차제6조 · 학력인정의 절차제7조 · 학력인정의 기준제8조 · 학위수여의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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