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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2조 · 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신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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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의2(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신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학습과정 폐지 또는 일시중단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학습과정의 폐지 또는 일시 중단 사유
2.폐지하려는 경우 학점인정에 관한 서류의 이관 계획
3.일시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 기간
4.학습자 현황 및 처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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