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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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학습과정 폐지 또는 일시중단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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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신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학습과정 폐지 또는 일시중단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학습과정의 폐지 또는 일시 중단 사유
2.폐지하려는 경우 학점인정에 관한 서류의 이관 계획
3.일시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 기간
4.학습자 현황 및 처리 방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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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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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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