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학습정보의 관리)
①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사(學事) 관리를 위하여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표와 성적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학습자가 학점인정을 처음 신청할 경우 그 학습자에게 학습자번호를 부여하고, 학습자의 인적사항ㆍ학점인정사항ㆍ학력인정사항 및 학위수여사항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 학력인정, 학위수여 및 표준교육과정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