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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표준교육과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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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표준교육과정)

영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은 학위의 종류에 따른 전공별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전공별 과목은 교양과목ㆍ일반선택과목 및 전공과목으로 구분하되, 그 과목별 교수요목은 원장(대학 부설 교육훈련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전공별 학위는 그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1항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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