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규제의 재검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절차: 2016년 1월 1일
2.제3조에 따른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기준: 2016년 1월 1일
3.제7조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 2016년 1월 1일
4.제8조에 따른 학위수여의 절차: 2016년 1월 1일
5.삭제 <2019.4.10>
6.제11조에 따른 학습정보의 관리: 2016년 1월 1일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