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절차: 2016년 1월 1일
2.제3조에 따른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기준: 2016년 1월 1일
3.제7조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 2016년 1월 1일
4.제8조에 따른 학위수여의 절차: 2016년 1월 1일
5.삭제 <2019.4.10>
6.제11조에 따른 학습정보의 관리: 201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