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손해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1.10, 1997.7.10, 2010.12.27, 2017.10.19>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
2.남자 평균임금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
②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신체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을 치료하는 데에 드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③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손해액은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
2.제1호의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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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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