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안전점검 면제 대상 특수건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1.10, 1997.7.10, 2010.12.27, 2017.10.19>

조문 요약

다만, 영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수건물과 최근 10년 이내에 화재가 발생한 특수건물은 제외한다.
안전점검 면제 대상 특수건물 등보험업법화재위험도지수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특수건물안전점검기준보험요율산출기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도지수(「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를 말한다)가 낮은 특수건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이하 "화재위험도지수"라 한다)에 따른 안전등급이 S등급 또는 1등급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수건물과 최근 10년 이내에 화재가 발생한 특수건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3.9.22>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화재위험도지수(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화재위험도지수에 상응하는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말한다)에 따른 안전등급이 S등급 또는 1등급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을 말한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에 화재가 발생한 특수건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3.9.22>
금융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해당 특수건물을 관리 또는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화재위험도지수에 상응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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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영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수건물과 최근 10년 이내에 화재가 발생한 특수건물은 제외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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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