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안전점검 면제 대상 특수건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1.10, 1997.7.10, 2010.12.27, 2017.10.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도지수(「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를 말한다)가 낮은 특수건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이하 "화재위험도지수"라 한다)에 따른 안전등급이 S등급 또는 1등급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수건물과 최근 10년 이내에 화재가 발생한 특수건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3.9.22>
②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화재위험도지수(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화재위험도지수에 상응하는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말한다)에 따른 안전등급이 S등급 또는 1등급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을 말한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에 화재가 발생한 특수건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3.9.22>
③금융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해당 특수건물을 관리 또는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화재위험도지수에 상응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화재보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손해액제2조의2 · 특수건물의 시가 결정방법제3조 · 협회비의 산정기준제4조 · 출연시기
제5조 · 안전점검 면제 대상 특수건물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자료 요청제7조 · 안전점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