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출연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1.10, 1997.7.10, 2010.12.27, 2017.10.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회비는 매순기분을 그 순기의 마지막 날부터 10일 내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1975.4.25, 1983.12.15, 1991.10.21, 2017.10.19>
②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협회비는 매월분을 그 달의 10일 내에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1991.10.21, 1997.7.10, 2017.10.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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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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