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협회비의 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1.10, 1997.7.10, 2010.12.27, 2017.10.19>
1.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료 수입은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른 상호협정에 따라 공동인수의 업무를 위임받은 보험계약의 보험료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7.10.19>
②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해야 하는 협회비는 각 손해보험회사가 매월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하는 순보험료(원수보험료ㆍ수재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입액의 합계액에서 출재보험료ㆍ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협회비 총액의 100분의 70은 각 손해보험회사가 순보험료의 실적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을 분담하고 100분의 30은 각 손해보험회사가 균등 분담한다. <개정 1997.7.10, 2017.10.19, 2021.6.30>
③협회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협회비의 총액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업무계획을 제출하는 때에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0, 1998.4.21, 2008.3.3, 2017.10.1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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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 1건마다 1억원 이상으로서 국민의 안전 및 특수건물의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삭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의 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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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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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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