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협회비의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1.10, 1997.7.10, 2010.12.27, 2017.10.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료 수입은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른 상호협정에 따라 공동인수의 업무를 위임받은 보험계약의 보험료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7.10.19>
②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해야 하는 협회비는 각 손해보험회사가 매월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하는 순보험료(원수보험료ㆍ수재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입액의 합계액에서 출재보험료ㆍ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협회비 총액의 100분의 70은 각 손해보험회사가 순보험료의 실적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을 분담하고 100분의 30은 각 손해보험회사가 균등 분담한다. <개정 1997.7.10, 2017.10.19, 2021.6.30>
③협회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협회비의 총액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업무계획을 제출하는 때에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0, 1998.4.21, 2008.3.3, 2017.10.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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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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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손해액제2조의2 · 특수건물의 시가 결정방법
제3조 · 협회비의 산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출연시기제5조 · 안전점검 면제 대상 특수건물 등제6조 · 자료 요청제7조 · 안전점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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