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자료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1.10, 1997.7.10, 2010.12.27, 2017.10.19>

조문 요약

건물명, 상호, 주소,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등 영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내용에 관한 자료.
자료 요청건축법주택법자료건물명주소내용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자료 요청) 영 제12조제7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건물명, 주용도, 주소, 연면적, 층수 등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준공인가ㆍ준공확인 등을 포함한다)의 내용에 관한 자료
2.건물명, 상호, 주소,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등 영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내용에 관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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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물명, 상호, 주소,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등 영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내용에 관한 자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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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