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교수요원등 파견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5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운영과 감사전문교육의 내용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6>

1. 조문 원문

원장은 감사교육원의 교육훈련과 감사교육제도 및 기법등의 연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사무처 소속 일반직국가공무원을 감사교육원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6.1.31>
교육원에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강의 및 교과운영, 교육생지도 및 평가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으로 강의교수와 교육운영교수를 둔다. <개정 2009.9.8>
1.강의교수라 함은 원장이 파견한 감사원사무처 소속 5급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과 감사교육원 소속 5급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서 교육원장이 강의를 전담할 교수요원으로 지정한 자와 계약에 의하여 교수요원으로 채용된 자를 말한다.
2.교육운영교수라 함은 원장이 파견한 감사원 사무처 소속 일반직국가공무원과 감사교육원 소속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교육원장이 교육훈련을 담당하도록 지정한 자를 말한다.
3.교육원장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감사원 소속 직원중에서 비전임 강의교수를 지정할 수 있다.
삭제 <2009.9.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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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5 시행된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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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