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의3조 (교육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5감사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운영과 감사전문교육의 내용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6>

1. 조문 원문

교육원장은 해당 교육과정의 특성,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실습, 분임토의,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사례연구와 발표, 세미나ㆍ워크숍, 현장견학, 사이버교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이버강의 수강 또는 과제 부여 등의 방법에 의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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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5 시행된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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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