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 삭제 <2009.5.22>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