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5조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이전, 장비의 제공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관리기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정부기술이전장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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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5조(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정부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이전, 장비의 제공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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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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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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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이전, 장비의 제공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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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