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1조 (보호조치 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분석하여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제5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분석하여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조치 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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