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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1조 · 보호조치 명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보호조치 명령)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분석하여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제5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분석하여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조치 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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