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4조 (복구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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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구 및 보호조치 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④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복구 및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1.23>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터넷진흥원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장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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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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