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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6.9>

1.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바이러스ㆍ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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