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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 · 정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20.6.9>

1."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함은 국가안전보장ㆍ행정ㆍ국방ㆍ치안ㆍ금융ㆍ통신ㆍ운송ㆍ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ㆍ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전자적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ㆍ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나.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설치하는 방법
3."침해사고"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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