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law_id:009182
article_no:3
위계: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0
인용:1
피인용:25

조문 본문

위계 chain22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law_id009182
대통령령
└─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law_id00922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law_id2200000028945
고시
↳ 고시
기상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law_id2100000229774
고시
↳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law_id2100000208117
고시
↳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및 변경 지정 고시
law_id2100000015823
고시
↳ 고시
재정경제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law_id2100000272894
고시
↳ 고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law_id2100000270336
고시
↳ 고시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095590
고시
↳ 고시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law_id2100000264490
고시
↳ 고시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지정
law_id21000002102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law_id009228
지침
↳ 지침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law_id2100000274524
훈령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law_id2100000095589
훈령
↳ 훈령
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law_id2100000261438
훈령
↳ 훈령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law_id2100000261004
훈령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law_id2100000267718
훈령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law_id2100000275908
훈령
↳ 훈령
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law_id2100000274516
훈령
↳ 훈령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law_id2100000272532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law_id2100000252826
훈령
↳ 훈령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law_id2100000274312
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7조 비밀유지의무
"1. 제3조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2. 제9조제4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
← incoming제27조
위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공공분야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이하 "공공분야 실"
← incoming제5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5조 용어 정의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에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3조에 따라 공공분야 실무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또는 같은 법"
← incoming제5조
인용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에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자.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조에 따라 공공분야 실무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또는 동법 제"
← incoming제2조
인용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 정의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에 위해(危害)를 초래하는 행위차.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3조에 따라 공공분야 실무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또는 같은 법"
← incoming제2조
인용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0조
"⑤ 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의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2조 정의
"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에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조에 따라 공공분야 실무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또는 같은 법"
← incoming제2조
인용
기획예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 정의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에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3조에 따라 공공분야 실무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또는 같은 법"
← incoming제2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조 정의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에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3조에 따라 공공분야 실무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또는 같은 법"
← incoming제2조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2조 정의
"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에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조에 따라 공공분야 실무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또는 같은 법"
← incoming제2조
인용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 정의
"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에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조에 따라 공공분야 실무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또는 같은 법"
← incoming제2조
인용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조 정의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조에 따라 공공분야 실무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또는 같은 법"
← incoming제2조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용어정의
"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에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조에 따라 공공분야 실무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또는 같은 법"
← incoming제2조
인용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 정의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에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차.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3조에 따라 공공분야 실무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또는 같은 법"
← incoming제2조
인용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조 정의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에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3조에 따라 공공분야 실무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또는 같은 법"
← incoming제2조
인용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 정의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에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3조에 따라 공공분야 실무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또는 같은 법"
← incoming제2조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2조 정의
"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에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조에 따라 공공분야 실무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또는 같은 법"
← incoming제2조
인용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조 정의
"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에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조에 따라 공공분야 실무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또는 같은 법"
← incoming제2조
인용
재정경제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 정의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에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3조에 따라 공공분야 실무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또는 같은 법"
← incoming제2조
인용
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에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차.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3조에 따라 공공분야 실무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또는 같은 법"
← incoming제2조
인용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
제5조 기준 충족여부 승인심사 등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현"
← incoming제5조
인용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2조 정의
"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에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조에 따라 공공분야 실무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또는 같은 법"
← incoming제2조
인용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조 정의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조에 따라 공공분야 실무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또는 같은 법"
← incoming제2조
인용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2조 정의
"서 전자문서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아.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에 따른 침해행위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공공분야 실무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또는 같은 법"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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