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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0조 · 과태료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1.23>
1.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구 및 보호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2020.6.9, 2022.6.10, 2024.1.23>
1.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삭제 <2015.12.22>
3.삭제 <2009.5.22>
4.삭제 <2009.5.22>
5.삭제 <2009.5.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6.10, 2024.1.23>
1.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지 아니한 자
2.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삭제 <2017.3.14>
삭제 <2017.3.14>
삭제 <2017.3.1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5.22, 2013.3.23, 2017.7.26, 2020.6.9, 2022.6.10,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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