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0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1.23>
1.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구 및 보호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2020.6.9, 2022.6.10, 2024.1.23>
1.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삭제<2015.12.22>
3.삭제<2009.5.22>
4.삭제<2009.5.22>
5.삭제<2009.5.22>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6.10, 2024.1.23>
1.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지 아니한 자
2.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삭제 <2017.3.14>
⑤삭제 <2017.3.14>
⑥삭제 <2017.3.14>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5.22, 2013.3.23, 2017.7.26, 2020.6.9, 2022.6.10, 2024.1.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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