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7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관리기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국가정보원장기술적장이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정보통신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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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특정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미흡으로 국가안전보장이나 경제사회전반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그 보완을 명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 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4.1.23>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 예방 및 복구
3.제11조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의 이행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우선적으로 그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고,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까지 기다릴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1.도로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항만 등 주요 교통시설
2.전력, 가스, 석유 등 에너지ㆍ수자원 시설
3.방송중계ㆍ국가지도통신망 시설
4.원자력ㆍ국방과학ㆍ첨단방위산업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설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 정보통신기반시설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모든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2.21,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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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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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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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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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