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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제5조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조문 본문
위계 chain22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5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고시
↳ 고시
기상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고시
↳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및 변경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재정경제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고시
↳ 고시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지침
↳ 지침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 훈령
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 훈령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 훈령
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 훈령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훈령
↳ 훈령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업무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다."
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의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6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종합ㆍ조정하여 소관분야에"
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1조 보호조치 명령
"1.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분석하여 별도의 보호조치가"
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8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업무를 담"
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9조의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2. 국가정보원장: 제5조제4항제1호에 따"
인용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기관의 장(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제출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양도ㆍ합병
"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3조 보호대책의 수립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6조
"① 정보보호책임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업무의 총괄 수행을 위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7조 정보보호책임자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의 지정을 받은 정보보호책임자는 관리기관의 장이 관"
인용
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인용
교육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4조 보호대책 이행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보호계획과 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한 보호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인용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9조 보호대책 수립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5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인용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5조 및「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0조"
인용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5조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4급ㆍ4급상당"
인용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3조 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매년 8월 말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79조 보호대책 수립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인용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75조 보호대책 수립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운영 및 관리하는 각 부서의 장은 같은 법"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7조 전담 조직의 구성
"관리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책임자"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2조 보호대책 수립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매년 8월말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80조 보호대책 수립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81조 보호대책 수립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인용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75조 보호대책 수립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청장은 같은 법 제5조 및"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9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이라 함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예방"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4조 보호대책의 수립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7조 정보보호추진체계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심의ㆍ조정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호대책 분석, 이행점검 및 필요한 조치사항 권고3."
인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8조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의 지정을 받은 정보보호책임자는 관리기관의 장이 관"
인용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0조 보호대책 수립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5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인용
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조 정의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이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
인용
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5조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인용
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8조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보호대책을 매년 8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81조 보호대책 수립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5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인용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5조 정보보안 최고책임자 지정 등
"할 수 있다.가. 「개인정보보호법」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5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인용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80조 보호대책 수립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5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인용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4조 보호대책 수립
"① 재외동포청 정보보안담당관은「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주요기반시"
인용
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제79조 보호대책 수립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인용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78조 보호대책 수립
"① 본부장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주요기반시"
인용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조 정의
"제5조제1항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
인용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4조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항행시설운영과장을 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한다."
인용
항공교통본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1조 보호대책 수립 및 이행
"① 정보보호책임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매년 8월 말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조 정의
"의는 다음과 같다.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이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관리"
인용
해양경찰청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1조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인용
해양경찰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26조 주요정보통신기반기설 보호대책
"① 해양경찰청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
인용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조 정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
인용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2조 보호대책 수립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매년 8월 말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용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80조 보호대책 수립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인용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이라 함은 법 제5조제1항에서 규정에 의하여 각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관리정보를 안전"
인용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5조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ㆍ취소 지원에 관한 업무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
인용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7조 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의 의장은 행정안전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간사는 제4조에 따른 정보보호책임관으로 하며, 위원은 제5조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로 한다."
인용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8조
"관리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책임자"
인용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4조 보호대책의 수립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보호대책을 매년 8월말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인용
환경위성센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8조 보호대책 수립
"① 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5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매년 8월 말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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